뉴저지(New Jersey) 거주자를 위한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 가이드
뉴저지 거주 한인은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FBAR(FinCEN 114)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입니다. 한국에 은행, 증권, 보험, 국민연금 계좌가 있는 한인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고의적 미신고 시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 비고의적 미신고 시 건당 최대 $16,117(2026년 기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FBAR란 무엇인가?
신고 대상자
신고 대상 계좌 유형
신고 방법 및 기한
미신고 벌금
뉴저지 관련 참고사항
뉴저지는 주 소득세 1.4%~10.75%, 전국 최고 수준의 재산세율(평균 약 2.23%)을 가진 주입니다. 판매세는 6.625%이며, Urban Enterprise Zone에서는 절반(3.3125%)만 적용됩니다. 높은 재산세가 가장 큰 세금 부담 요인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 Fort Lee, Palisades Park, Berge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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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저지 거주자도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나요?▼
네,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의무는 거주 주와 관계없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실질적 거주 테스트 충족자)에게 적용됩니다. FBAR(FinCEN 114)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입니다. 한국에 은행, 증권, 보험, 국민연금 계좌가 있는 한인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고의적 미신고 시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 비고의적 미신고 시 건당 최대 $16,117(2026년 기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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