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New York) 거주자를 위한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 가이드
뉴욕 거주 한인은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FBAR(FinCEN 114)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입니다. 한국에 은행, 증권, 보험, 국민연금 계좌가 있는 한인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고의적 미신고 시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 비고의적 미신고 시 건당 최대 $16,117(2026년 기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FBAR란 무엇인가?
신고 대상자
신고 대상 계좌 유형
신고 방법 및 기한
미신고 벌금
뉴욕 관련 참고사항
뉴욕 주 소득세는 4%~10.9%이며, 뉴욕시(NYC) 거주자는 추가로 시 소득세 3.078%~3.876%가 부과됩니다. 뉴욕시 거주 고소득자는 연방+주+시 합산 최대 약 51%의 한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Flushing (Queens), Fort Lee (NJ 인접), Manhattan Korea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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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욕 거주자도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나요?▼
네,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의무는 거주 주와 관계없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실질적 거주 테스트 충족자)에게 적용됩니다. FBAR(FinCEN 114)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입니다. 한국에 은행, 증권, 보험, 국민연금 계좌가 있는 한인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고의적 미신고 시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 비고의적 미신고 시 건당 최대 $16,117(2026년 기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에서 한미 이중과세를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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