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Washington) 거주자를 위한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 가이드

워싱턴 거주 한인은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FBAR(FinCEN 114)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입니다. 한국에 은행, 증권, 보험, 국민연금 계좌가 있는 한인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고의적 미신고 시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 비고의적 미신고 시 건당 최대 $16,117(2026년 기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작성: Justin Choi, EA (미국 세무사)업데이트: 2026년 2월 1일출처: 31 U.S.C. § 5314, FinCEN Form 114 Instructions, Washington DOR

FBAR란 무엇인가?

FBAR(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는 미국 재무부 산하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제출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입니다. 공식 명칭은 FinCEN Form 114이며, IRS 세금 신고(Form 1040)와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모두 해당되며,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역년(calendar year) 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자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Green Card 소지자),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모두 FBAR 신고 대상입니다. H-1B, L-1, E-2 등 취업 비자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F-1 비자 5년 면제 기간의 비거주자는 제외됩니다. 핵심 기준은 해외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 합계가 $10,000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한국에 은행 계좌 2개(각 $6,000)만 있어도 합계 $12,000으로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계좌 유형

한인이 주로 보유하는 신고 대상 계좌: 한국 은행 예금/적금 계좌, 증권 계좌(주식, 펀드, ETF),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 국민연금(NPS) 계좌, 퇴직연금(IRP/DC/DB), 전세 보증금 반환 계좌,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서명 권한(Signature Authority)만 있는 계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계좌의 공동명의자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및 기한

FBAR는 BSA E-Filing System(https://bsaefiling.fincen.treas.gov)을 통해 전자 제출합니다. 기한은 매년 4월 15일이며, 자동 연장으로 10월 15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별도 연장 신청 불필요). 각 계좌별로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유형, 연중 최고 잔액을 미국 달러(USD)로 환산하여 보고합니다. 환율은 재무부 연말 환율(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을 사용합니다. 과거 미신고분은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또는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를 통해 소급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벌금

FBAR 미신고 벌금은 매우 가혹합니다. 비고의적(non-willful) 위반: 계좌당 연간 최대 $16,117(2026년 인플레이션 조정). 고의적(willful) 위반: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연간). 형사 처벌: 최대 $500,000 벌금 및 10년 이하 징역. IRS는 최근 FBAR 집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국세청과 자동 금융정보 교환(CRS/FATCA)을 통해 미신고 계좌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신고가 있다면 자진 신고(Voluntary Disclosure) 프로그램을 통해 벌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워싱턴 관련 참고사항

워싱턴 주는 소득세가 없으나, 전국 최고 수준의 판매세(주 6.5% + 지역, 합산 최대 10.25%)를 부과합니다. 2022년부터 장기 자본이득세 7%(연 $250,000 초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재산세는 평균 약 0.84%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 Federal Way, Lynnwood, Seattle/Bellev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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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워싱턴 거주자도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나요?

네,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의무는 거주 주와 관계없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실질적 거주 테스트 충족자)에게 적용됩니다. FBAR(FinCEN 114)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입니다. 한국에 은행, 증권, 보험, 국민연금 계좌가 있는 한인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고의적 미신고 시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 비고의적 미신고 시 건당 최대 $16,117(2026년 기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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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ChoiEA (미국 세무사)

IRS 공인 세무사(Enrolled Agent), 미주 한인을 위한 세무 정보와 전문가 매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