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ard Deduction vs Itemized Deduction 비교
2026년 Standard Deduction은 Single $15,000, Married Joint $30,000입니다. Itemized Deduction은 주/지방세(SALT, $10,000 한도), 모기지 이자, 자선 기부 등을 개별 합산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약 87%)는 Standard Deduction이 유리합니다.
작성: Justin Choi, EA (미국 세무사)업데이트: 2026년 2월 1일출처: IRS Publication 17, IRS Rev. Proc. 2025-11
| 비교 항목 | Standard Deduction | Itemized Deduction |
|---|---|---|
| 2026 금액 (Single) | $15,000 고정 | 개별 합산 |
| 2026 금액 (Joint) | $30,000 고정 | 개별 합산 |
| SALT 공제 | 포함 (별도 계산 불필요) | $10,000 한도 |
| 모기지 이자 | 포함 | $750,000 대출까지 |
| 자선 기부 | 포함 | AGI의 60%까지 |
| 적합한 경우 | 대부분의 납세자 | 고액 모기지, 높은 주세, 많은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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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Itemized Deduction 합계가 Standard Deduction($15,000/single, $30,000/joint)보다 크면 Itemized가 유리합니다. SALT $10,000 한도 때문에 뉴욕/캘리포니아 등 고세율 주 거주자도 Standard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SALT $10,000 한도란 무엇인가요?▼
State and Local Tax(SALT) Deduction은 주 소득세 + 재산세의 합계를 연방세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2018년부터 $10,000(joint도 동일) 한도가 적용됩니다. 뉴저지나 캘리포니아처럼 주세+재산세가 높은 주에서는 이 한도가 큰 불이익입니다.
한인에게 Itemized Deduction이 유리한 경우는?▼
모기지 이자가 연 $10,000 이상이고 고세율 주에 거주하면 Itemized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선 기부(한인 교회, 단체 등)가 많은 경우에도 Itemized를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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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ChoiEA (미국 세무사)
IRS 공인 세무사(Enrolled Agent), 미주 한인을 위한 세무 정보와 전문가 매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