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용어 사전
미국 세금 관련 핵심 용어 한영 대조표 (32개 용어)
소득세
(Income Tax)기본개인 또는 사업체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미국에서는 연방(Federal)과 주(State) 소득세로 나뉩니다.
연방세
(Federal Tax)기본미국 연방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연방 소득세는 10%~37%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세
(State Tax)기본거주 주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주마다 세율과 구조가 다르며, 텍사스/워싱턴 등 9개 주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과세 소득
(Taxable Income)기본총 소득(Gross Income)에서 공제(Deductions)를 뺀 금액. 이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총소득
(Gross Income)기본모든 소득원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 급여, 사업소득, 투자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조정후총소득
(AGI (Adjusted Gross Income))기본총 소득에서 특정 조정 항목(IRA 불입, 학자금 이자 등)을 뺀 금액. 많은 공제/크레딧의 자격 기준이 됩니다.
세금 신고
(Tax Return / Tax Filing)신고IRS에 연간 소득과 세금을 보고하는 절차. 개인은 Form 1040, 비거주자는 Form 1040-NR을 사용합니다.
신고 지위
(Filing Status)신고세금 신고 시 선택하는 상태: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Qualifying Surviving Spouse.
기본공제
(Standard Deduction)신고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정액 공제. 2026년 Single $15,000, Married Joint $30,000.
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신고SALT, 모기지 이자, 자선 기부 등 개별 공제 항목을 합산하는 방식. Standard Deduction보다 클 때 유리합니다.
예납세금
(Estimated Tax)신고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분기별로 미리 납부하는 세금.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월 15일이 납부 기한입니다.
원천징수
(Withholding)신고급여에서 미리 공제되는 세금. W-4 양식으로 원천징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Tax Credit)공제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 Tax Deduction(소득 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CTC))공제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000의 세액공제. 소득 한도: Single $200,000, Joint $400,000 초과 시 점감.
근로소득세액공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공제저~중소득 근로자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최대 $7,830(2026, 자녀 3명 이상).
SALT 공제
(SALT Deduction)공제State and Local Tax Deduction. 주 소득세 + 재산세를 연방세에서 공제. 2018년부터 $10,000 한도 적용.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FICAFICA의 일부로 근로자 6.2% 부담. 2026년 임금 상한 $176,100. 자영업자는 12.4% 전액 부담.
메디케어세
(Medicare Tax)FICAFICA의 일부로 근로자 1.45% 부담. 소득 상한 없음. $200,000 초과 시 추가 0.9%.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FICA자영업자가 납부하는 Social Security(12.4%) + Medicare(2.9%) = 15.3%. 순이익의 92.35%에 적용.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FinCEN 114))한인특화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10,000을 초과하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기한: 4월 15일(자동 연장 10월 15일).
해외금융자산신고
(FATCA (Form 8938))한인특화해외 금융자산이 연말 $50,000(single) 또는 $100,000(joint) 초과 시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는 양식.
조세조약
(Tax Treaty)한인특화두 나라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 한미 조세조약은 소득 유형별로 과세 권한을 배분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FTC))한인특화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연방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Form 1116으로 신청. 이중과세 방지의 핵심 수단.
거주자/비거주자
(Resident / Non-resident Alien)한인특화세법상 거주자는 Green Card Test 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 시.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비거주자는 미국 원천 소득만 과세.
실질적체류검사
(Substantial Presence Test)한인특화당해 31일 이상 + 3년간 가중 합계 183일 이상 미국 체류 시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하는 기준.
이중지위신고
(Dual-Status Filing)한인특화한 과세 연도 내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지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의 세금 신고 방식.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사업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체 형태. 개인 자산 보호 + 세금 유연성(pass-through 또는 법인세 선택).
에스코프
(S-Corporation (S-Corp))사업Pass-through 과세를 선택한 법인. 합리적 급여 + 배당 구조로 Self-Employment Tax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코프
(C-Corporation (C-Corp))사업법인세 21%가 적용되는 표준 법인. 배당 시 주주에게 이중 과세(법인세 + 배당세)가 발생합니다.
401(k)
(401(k) Plan)은퇴직장인 은퇴 저축 플랜. 2026년 불입 한도 $23,500(50세 이상 $31,000). 불입액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개인은퇴계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은퇴개인 은퇴 저축 계좌. Traditional IRA(불입 시 공제, 인출 시 과세)와 Roth IRA(불입 시 비공제, 인출 시 비과세)가 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SA (Health Savings Account))은퇴고공제 건강보험(HDHP) 가입자를 위한 세금 우대 저축 계좌. 불입, 투자 수익, 의료비 인출 모두 비과세('Triple Tax Advan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