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용어 사전

미국 세금 관련 핵심 용어 한영 대조표 (32개 용어)

소득세

(Income Tax)기본

개인 또는 사업체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미국에서는 연방(Federal)과 주(State) 소득세로 나뉩니다.

연방세

(Federal Tax)기본

미국 연방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연방 소득세는 10%~37%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세

(State Tax)기본

거주 주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주마다 세율과 구조가 다르며, 텍사스/워싱턴 등 9개 주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과세 소득

(Taxable Income)기본

총 소득(Gross Income)에서 공제(Deductions)를 뺀 금액. 이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총소득

(Gross Income)기본

모든 소득원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 급여, 사업소득, 투자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조정후총소득

(AGI (Adjusted Gross Income))기본

총 소득에서 특정 조정 항목(IRA 불입, 학자금 이자 등)을 뺀 금액. 많은 공제/크레딧의 자격 기준이 됩니다.

세금 신고

(Tax Return / Tax Filing)신고

IRS에 연간 소득과 세금을 보고하는 절차. 개인은 Form 1040, 비거주자는 Form 1040-NR을 사용합니다.

신고 지위

(Filing Status)신고

세금 신고 시 선택하는 상태: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Qualifying Surviving Spouse.

기본공제

(Standard Deduction)신고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정액 공제. 2026년 Single $15,000, Married Joint $30,000.

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신고

SALT, 모기지 이자, 자선 기부 등 개별 공제 항목을 합산하는 방식. Standard Deduction보다 클 때 유리합니다.

예납세금

(Estimated Tax)신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분기별로 미리 납부하는 세금.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월 15일이 납부 기한입니다.

원천징수

(Withholding)신고

급여에서 미리 공제되는 세금. W-4 양식으로 원천징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Tax Credit)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 Tax Deduction(소득 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CTC))공제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000의 세액공제. 소득 한도: Single $200,000, Joint $400,000 초과 시 점감.

근로소득세액공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공제

저~중소득 근로자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최대 $7,830(2026, 자녀 3명 이상).

SALT 공제

(SALT Deduction)공제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 주 소득세 + 재산세를 연방세에서 공제. 2018년부터 $10,000 한도 적용.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FICA

FICA의 일부로 근로자 6.2% 부담. 2026년 임금 상한 $176,100. 자영업자는 12.4% 전액 부담.

메디케어세

(Medicare Tax)FICA

FICA의 일부로 근로자 1.45% 부담. 소득 상한 없음. $200,000 초과 시 추가 0.9%.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FICA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Social Security(12.4%) + Medicare(2.9%) = 15.3%. 순이익의 92.35%에 적용.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FinCEN 114))한인특화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10,000을 초과하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기한: 4월 15일(자동 연장 10월 15일).

해외금융자산신고

(FATCA (Form 8938))한인특화

해외 금융자산이 연말 $50,000(single) 또는 $100,000(joint) 초과 시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는 양식.

조세조약

(Tax Treaty)한인특화

두 나라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 한미 조세조약은 소득 유형별로 과세 권한을 배분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FTC))한인특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연방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Form 1116으로 신청. 이중과세 방지의 핵심 수단.

거주자/비거주자

(Resident / Non-resident Alien)한인특화

세법상 거주자는 Green Card Test 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 시.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비거주자는 미국 원천 소득만 과세.

실질적체류검사

(Substantial Presence Test)한인특화

당해 31일 이상 + 3년간 가중 합계 183일 이상 미국 체류 시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하는 기준.

이중지위신고

(Dual-Status Filing)한인특화

한 과세 연도 내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지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의 세금 신고 방식.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사업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체 형태. 개인 자산 보호 + 세금 유연성(pass-through 또는 법인세 선택).

에스코프

(S-Corporation (S-Corp))사업

Pass-through 과세를 선택한 법인. 합리적 급여 + 배당 구조로 Self-Employment Tax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코프

(C-Corporation (C-Corp))사업

법인세 21%가 적용되는 표준 법인. 배당 시 주주에게 이중 과세(법인세 + 배당세)가 발생합니다.

401(k)

(401(k) Plan)은퇴

직장인 은퇴 저축 플랜. 2026년 불입 한도 $23,500(50세 이상 $31,000). 불입액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개인은퇴계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은퇴

개인 은퇴 저축 계좌. Traditional IRA(불입 시 공제, 인출 시 과세)와 Roth IRA(불입 시 비공제, 인출 시 비과세)가 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SA (Health Savings Account))은퇴

고공제 건강보험(HDHP) 가입자를 위한 세금 우대 저축 계좌. 불입, 투자 수익, 의료비 인출 모두 비과세('Triple Tax Advan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