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로 보기

Korea-US Tax Treaty

한미 조세조약(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은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양자 조약입니다. 근로소득, 배당(15%), 이자(12%), 로열티(10~15%), 연금, 교수/연구원/학생 소득 등에 대한 과세권 배분과 세율 제한을 규정합니다. Foreign Tax Credit(Form 1116)을 통해 한 나라에서 납부한 세금을 다른 나라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6년 2월 1일출처: 한미 조세조약 (Treaty Series 1979), IRS Publication 901, 한미 조세조약 의정서 (2006 Protocol), IRS Form 8833 Instructions

한미 조세조약 개요

한미 조세조약은 1976년 체결, 1979년 발효되었으며, 2006년 의정서(Protocol)로 주요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 목적은 (1) 동일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모두 과세하는 이중과세 방지, (2) 투자/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3) 특정 소득(교수, 학생, 연수생)에 대한 면세 규정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미국이 체결한 약 60개 조세조약 중 하나이며, 한국의 경우 약 90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핵심 조항별 해설

배당(Article 12): 원천징수세율 최대 15%(직접투자 10% 이상 지분 시 10%). 이자(Article 13): 원천징수세율 최대 12%. 로열티(Article 14): 원천징수세율 10%(산업 로열티) 또는 15%(기타). 근로소득(Article 15): 고용국에서 과세, 183일 규정 적용. 교수/연구원(Article 21): 상대국 교육/연구기관에서 2년간 면세. 학생/연수생(Article 22): 학비/생활비 목적 송금 면세, 연 $2,000 소득 면세. 연금(Article 18): 거주지국에서 과세(2006 의정서 개정). 한국 국민연금은 미국 세금 신고 시 Social Security 유사 소득으로 일부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Foreign Tax Credit 활용

Foreign Tax Credit(FTC)은 이중과세 방지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미국 연방세에서 직접 공제(credit)받습니다. Form 1116을 제출하며, 소득 유형별(General Category, Passive Category 등)로 계산합니다. FTC 한도: 해외 원천 소득 × (미국 세율/총 소득 세율)로 계산되어, 미국 세율보다 높은 한국 세율 부분은 공제 불가하지만 1년 이월(carryback) 또는 10년 이월(carryforward)이 가능합니다. 대안으로 Foreign Tax Deduction(항목별 공제)을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FTC가 유리합니다.

Form 8833 조약 혜택 신청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을 신청하려면 Form 8833(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을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조약 혜택 적용 시 필수이며, 미제출 시 건당 $1,000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사례: 한국 교수/연구원의 2년 면세 혜택, F-1 학생의 장학금 면세, 한국 연금 소득의 과세 방법 선택, 한국 소득에 대한 조약상 세율 적용. Form 8833에는 적용하는 조약 조항, 해당 소득 유형과 금액, 조약 혜택의 근거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한인 주요 적용 사례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후 미국에서 FTC 적용. 한국 주식 양도소득: 한국 비거주자로서 한국 원천징수 후 미국에서 FTC 적용. 한국 국민연금 수령: 미국 거주자는 미국에서 과세, 한국 원천징수분 FTC. 한국 은행 이자: 한미 조약에 따라 12% 이하 원천징수, 미국에서 FTC. 한국 배당소득: 15% 이하 원천징수, 미국에서 FTC. 한국 퇴직금: 미국 거주 시 미국에서 과세, 한국 퇴직소득세 FTC. 각 소득 유형별로 조세조약 적용 여부와 FTC 계산이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