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유학생) 세금 가이드
미국 거주 한인을 위한 F-1 Student Visa 세금 총정리
F-1 유학생은 처음 5개 역년(calendar year) 동안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면제되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분류됩니다. 미국 원천 소득만 과세되며, Form 1040-NR로 신고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장학금/펠로십에 대한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5년 면제 규정
F-1 학생은 처음 5개 역년(calendar year) 동안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Exempt Individual'로 면제됩니다. 이 기간 동안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분류되어 미국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5년이 경과하면 SPT가 적용되며, 대부분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세금 신고 방법
비거주자 F-1 학생은 Form 1040-NR로 신고합니다. Standard Deduction은 사용할 수 없으며, 한미 조세조약에 의한 공제만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Form 8843(Exempt Individual 신고)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FICA(Social Security + Medicare) 세금은 면제됩니다.
한미 조세조약 장학금 면세
한미 조세조약 Article 21에 따라 한국 학생은 학비, 생활비 목적의 장학금(scholarship/fellowship)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orm 8233과 W-8BEN을 제출하여 원천징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간 $2,000까지 소득 면세 혜택도 있습니다.
OPT/CPT 소득 세금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및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기간의 근로소득에는 연방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F-1 비거주자 기간(5년 이내)에는 FICA 세금(Social Security 6.2% + Medicare 1.45%)이 면제됩니다. 이 FICA 면제는 연간 약 $5,000+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신분 변경 시 세금
F-1에서 H-1B로 전환 시 해당 연도에 Dual-Status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F-1 기간(비거주자) + H-1B 기간(거주자)으로 나뉘어 두 가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5년 이상 체류한 F-1은 이미 거주자일 수 있으므로 전환 시점의 세법 지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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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1 유학생도 미국 세금을 내야 하나요?▼
미국 원천 소득(캠퍼스 근무, OPT/CPT 소득, 장학금 일부)이 있으면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Form 8843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5년간 FICA 세금은 면제됩니다.
F-1 비거주자인데 Standard Deduction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는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에 의한 공제($2,000 소득 면세 등)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1에서 H-1B로 바뀌면 세금 신고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환 연도에 Dual-Status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1B 시작 후에는 Form 1040으로 전환되며, Standard Deduction 사용이 가능해지고,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FICA 면제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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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