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Green Card) 세금 가이드

미국 거주 한인을 위한 Green Card (Permanent Resident) 세금 총정리

거주자 (Resident Alien) — 영주권 취득일부터

영주권자(Green Card 소지자)는 영주권 취득일부터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 분류되며,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세금 의무를 갖습니다. 전 세계 소득 신고, FBAR/FATCA 의무, 해외 증여/상속 신고 등이 적용됩니다. 영주권 포기 시에도 Exit Tax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6년 2월 1일출처: IRS Publication 519, 한미 조세조약, IRS Publication 54

영주권자의 세법 지위

영주권자는 Green Card Test에 의해 자동으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와 관계없이 영주권 소지 자체로 거주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세금 의무를 가지며, 해외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계속됩니다.

전 세계 소득 신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 양도소득, 연금 등. Form 1040으로 신고하며,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Form 1116) 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Form 2555, 해외 거주 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자산 관련 신고

FBAR(FinCEN 114): 해외 금융계좌 합계 $10,000 초과 시. FATCA(Form 8938): 해외 금융자산 $50,000(single)/$100,000(joint) 초과 시. Form 3520: 해외 신탁(trust) 또는 $100,000 초과 해외 증여/상속 수령 시. Form 5471: 해외 법인 10% 이상 지분 보유 시. 미신고 시 심각한 벌금($10,000~$60,000)이 부과됩니다.

해외 증여/상속

한국에서 $100,000 이상의 증여 또는 상속을 받으면 Form 3520으로 보고해야 합니다(세금은 아님, 보고 의무).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증여/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 증여세/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미국 시민/거주자 기준 $13,610,000 면제, 2026). 한미 간 상속/증여세 조약은 없으므로 이중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와 Exit Tax

영주권을 8년 이상 보유한 후 포기하는 경우 'Long-term Resident'로 분류되어 Exit Tax(출국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산을 시가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Mark-to-Market)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면제 기준 약 $930,000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영주권 포기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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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세금 의무가 생기나요?

네, 영주권(Green Card) 취득일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가 시작됩니다. 취득 연도에는 영주권 취득 전후로 Dual-Status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오래 살면 미국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는 한 해외 거주와 관계없이 매년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최대 $130,000, 2026)과 Foreign Tax Credit으로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한테 상속/증여를 받으면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100,000 이상 해외 증여/상속을 받으면 Form 3520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보고 의무'이며, 받는 사람에게 바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보고 시 최대 2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