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비자 (주재원) 세금 가이드
미국 거주 한인을 위한 L-1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세금 총정리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는 대부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여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한국 본사에서 받는 급여와 미국 급여 모두 신고 대상이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수당(housing allowance 등)의 과세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세금 거주자 판정
L-1 주재원은 H-1B와 마찬가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여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입국 첫 해에는 도착 시점에 따라 Dual-Status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이므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미 양국 급여 처리
L-1 주재원은 한국 본사 급여와 미국 법인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곳의 급여 모두 미국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Form 1116)으로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 수당 과세
주재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은 대부분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수당(Housing Allowance), 자녀 학비 지원, 이사비, 귀국 휴가비 등. 다만 일부 이사비(qualified moving expenses)는 비과세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세금 보전(Tax Equalization) 정책을 확인하세요.
한미 조세조약 적용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Foreign Tax Credit으로 미국에서 공제됩니다. 한국 국민연금 납부액도 조세조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Totalization Agreement(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 또는 미국 중 한 곳에만 사회보장세를 납부합니다.
한국 귀국 시 세금
귀국 연도에는 미국 체류 기간의 소득만 미국에 신고합니다(Dual-Status). 미국 401(k), IRA 등 은퇴 계좌는 귀국 후에도 유지 가능하며, 인출 시 미국 원천징수(30%)와 한국 과세가 적용됩니다. 스톡옵션/RSU는 부여~베스팅 기간의 미국 근무 비율에 따라 미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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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L-1 주재원은 한국 급여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한국 본사에서 받는 급여, 보너스, 수당 등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는 방지됩니다.
회사에서 주는 주택 수당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주택 수당(Housing Allowance)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다만 많은 기업이 Tax Equalization 정책으로 추가 세금 부담을 보전해 줍니다. 회사 HR에 세금 보전 정책을 확인하세요.
주재원으로 미국에 왔는데 한국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미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에 따라 5년 이내 주재 시 한국 국민연금만 납부하고 미국 Social Security는 면제됩니다. 5년 초과 시 미국 Social Security를 납부해야 합니다. 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받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