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Student Visa US Tax Guide
F-1 Student Visa holders: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 처음 5년간
업데이트: 2026년 2월 1일출처: IRS Publication 519, IRS Publication 970, 한미 조세조약 Article 21
5년 면제 규정
F-1 학생은 처음 5개 역년(calendar year) 동안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Exempt Individual'로 면제됩니다. 이 기간 동안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분류되어 미국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5년이 경과하면 SPT가 적용되며, 대부분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세금 신고 방법
비거주자 F-1 학생은 Form 1040-NR로 신고합니다. Standard Deduction은 사용할 수 없으며, 한미 조세조약에 의한 공제만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Form 8843(Exempt Individual 신고)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FICA(Social Security + Medicare) 세금은 면제됩니다.
한미 조세조약 장학금 면세
한미 조세조약 Article 21에 따라 한국 학생은 학비, 생활비 목적의 장학금(scholarship/fellowship)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orm 8233과 W-8BEN을 제출하여 원천징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간 $2,000까지 소득 면세 혜택도 있습니다.
OPT/CPT 소득 세금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및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기간의 근로소득에는 연방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F-1 비거주자 기간(5년 이내)에는 FICA 세금(Social Security 6.2% + Medicare 1.45%)이 면제됩니다. 이 FICA 면제는 연간 약 $5,000+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신분 변경 시 세금
F-1에서 H-1B로 전환 시 해당 연도에 Dual-Status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F-1 기간(비거주자) + H-1B 기간(거주자)으로 나뉘어 두 가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5년 이상 체류한 F-1은 이미 거주자일 수 있으므로 전환 시점의 세법 지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