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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US Tax Guide

L-1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holders: 거주자 (Resident Alien) — 대부분의 경우

업데이트: 2026년 2월 1일출처: IRS Publication 519, 한미 조세조약, IRS Publication 54

세금 거주자 판정

L-1 주재원은 H-1B와 마찬가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여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입국 첫 해에는 도착 시점에 따라 Dual-Status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이므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미 양국 급여 처리

L-1 주재원은 한국 본사 급여와 미국 법인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곳의 급여 모두 미국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Form 1116)으로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 수당 과세

주재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은 대부분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수당(Housing Allowance), 자녀 학비 지원, 이사비, 귀국 휴가비 등. 다만 일부 이사비(qualified moving expenses)는 비과세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세금 보전(Tax Equalization) 정책을 확인하세요.

한미 조세조약 적용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Foreign Tax Credit으로 미국에서 공제됩니다. 한국 국민연금 납부액도 조세조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Totalization Agreement(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 또는 미국 중 한 곳에만 사회보장세를 납부합니다.

한국 귀국 시 세금

귀국 연도에는 미국 체류 기간의 소득만 미국에 신고합니다(Dual-Status). 미국 401(k), IRA 등 은퇴 계좌는 귀국 후에도 유지 가능하며, 인출 시 미국 원천징수(30%)와 한국 과세가 적용됩니다. 스톡옵션/RSU는 부여~베스팅 기간의 미국 근무 비율에 따라 미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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