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해외 금융자산 신고) 가이드
미국 거주 한인을 위한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완벽 정리
FATCA는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자산을 IRS에 보고하는 제도로, Form 8938을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미국 거주 단독 신고자(single) 기준 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초과, 부부 공동(joint) 기준 연말 $100,000 또는 연중 $150,000 초과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10,000 벌금 + IRS 통지 후 미이행 시 최대 $60,000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FATCA란 무엇인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2010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해외 금융자산을 IR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개인 납세자는 Form 8938(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세금 신고서(Form 1040)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동시에 해외 금융기관(한국의 은행, 증권사 등)도 미국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IRS에 직접 보고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FATCA 정부간 협정(IGA Model 1)을 체결하여 한국 금융기관이 한국 국세청을 통해 미국 납세자 정보를 IRS에 전달합니다.
신고 기준 금액
미국 거주자 기준: Single/Married Filing Separately — 연말 $50,000 초과 또는 연중 최고 $75,000 초과. Married Filing Jointly — 연말 $100,000 초과 또는 연중 최고 $150,000 초과. 해외 거주 미국인(Foreign Resident) 기준: Single — 연말 $200,000 초과 또는 연중 최고 $300,000 초과. Joint — 연말 $400,000 초과 또는 연중 최고 $600,000 초과. 기준 금액은 모든 해외 금융자산의 합계이며, 미국 달러로 환산합니다.
신고 대상 자산
FATCA Form 8938 신고 대상 해외 금융자산: 은행 예금/적금 계좌, 증권 계좌(주식, 채권, 펀드), 해외 법인 지분(한국 비상장 회사 주식 포함), 해외 파트너십/신탁 지분, 해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상품(보험, 연금 등), 해외 헤지펀드/PE 펀드 투자. FBAR와 달리 단순 은행계좌뿐 아니라 한국 비상장 회사 주식, 금융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투자 등도 포함됩니다. 단, 한국 부동산 직접 소유는 FATCA 대상이 아닙니다(부동산 보유 법인 지분은 대상).
Form 8938 제출 방법
Form 8938은 연간 세금 신고서(Form 1040)에 첨부하여 IRS에 제출합니다. FBAR와 달리 별도 시스템이 아닌 세금 신고서의 일부로 제출됩니다. 기한은 세금 신고 기한과 동일(4월 15일, 연장 시 10월 15일)합니다. 각 자산별로 금융기관 정보, 계좌번호/식별번호, 연중 최고 잔액, 연말 잔액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보고합니다. FBAR 신고 대상이면서 FATCA 기준도 충족하는 경우 두 신고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벌금 및 제재
Form 8938 미제출 벌금: 기본 $10,000. IRS 통지 후 90일 이내 미이행 시 30일마다 $10,000 추가(최대 $50,000). 따라서 총 벌금은 최대 $60,00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재: 미보고 해외 자산 관련 소득에 대해 40% 과소 납부 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 적용. 조세 시효(statute of limitations) 미적용 — 미보고 자산에 대해서는 시효가 열려 있어 IRS가 언제든 추징 가능합니다. 한국 금융기관이 FATCA IGA에 따라 미국 납세자 정보를 자동 보고하므로, 미신고 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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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TCA와 FBAR를 둘 다 해야 하나요?▼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둘 다 제출해야 합니다. FBAR는 해외 금융계좌 합계 $10,000 초과 시 FinCEN에 별도 제출, FATCA(Form 8938)는 해외 금융자산이 기준 금액($50,000 single/$100,000 joint 등) 초과 시 IRS에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 대상 자산 범위도 FATCA가 더 넓습니다.
한국에 비상장 회사 주식이 있으면 FATCA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한국 비상장 회사의 주식(지분)은 FATCA Form 8938의 'Other Foreign Financial Assets'로 신고 대상입니다. 지분 가치가 다른 해외 금융자산과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보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10% 이상 지분이면 Form 5471(해외법인 정보 보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FATCA로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 FATCA(Form 8938)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을 보유한 한국 법인의 주식/지분을 소유하면 해당 지분이 FATCA 대상이 됩니다. 한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은 Form 1040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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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1일